(주)드림재무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4-28)
금융감독원 · 2023-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A회사의 ㉮보험 1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 지급수수료 22.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B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A회사의 ㉮보험 1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 지급수수료 22.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B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A회사의 ㉮보험 1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 지급수수료 22.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B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