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4-28)
금융감독원 · 2023-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 과태료(140만원)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 과태료 15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 수입수수료 2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부당승환계약체결및비교안내불철저)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 수입수수료 2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부당승환계약체결및비교안내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위반사항 3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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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기관주의 보험대리점 ■ 과태료(140만원)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 과태료 15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 수입수수료 2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부당승환계약체결및비교안내불철저)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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