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베스트재무법인 검사결과제재 (2023-04-28)
금융감독원 · 2023-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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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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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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