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46

프로베스트재무법인 검사결과제재 (2023-04-28)

금융감독원 · 2023-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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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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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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