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는 2019.11.1. 및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丁 등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는 2019.11.1. 및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丁 등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는 2019.11.1. 및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丁 등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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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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