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개인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3.22.∼ 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乙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49만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36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C개인보험대리점(前 대표 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1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현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3.22.∼ 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乙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49만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36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C개인보험대리점(前 대표 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1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현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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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개인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3.22.∼ 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乙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1,049만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36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C개인보험대리점(前 대표 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12.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현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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