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5.20.∼2017.11.1. 기간 중 A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음에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4.∼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5.20.∼2017.11.1. 기간 중 A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음에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4.∼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23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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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5.20.∼2017.11.1. 기간 중 A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음에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4.∼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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