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아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12. 광주시 남한 산성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乙과 공모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7.11.13.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29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12. 광주시 남한 산성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乙과 공모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7.11.13.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29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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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12. 광주시 남한 산성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乙과 공모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당 층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이 누락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2017.11.13.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29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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