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6.10.∼2019.2.19.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22. 丙이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丙으로 하여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7.5.19.∼2017.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6.10.∼2019.2.19.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22. 丙이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丙으로 하여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7.5.19.∼2017.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6.10.∼2019.2.19.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22. 丙이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丙으로 하여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7.5.19.∼2017.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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