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69

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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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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