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B의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9.∼2017.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6.21.∼2018.7.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8.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B의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9.∼2017.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6.21.∼2018.7.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8.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B의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9.∼2017.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6.21.∼2018.7.4.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8.14.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