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76

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4-25)

금융감독원 · 2023-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13.에 본인이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B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