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1)
금융감독원 · 2026-03-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24백만원) 임직원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인 甲은 2021.12.17. ~ 2022.11.4. 기간 중 고유재산을 ①부동산 매입, ② 타사펀드 가입, ③ 자사펀드 가입, ④ 공모주식 청약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였으며, 회사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甲에게 위와 같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임기보장 의무 위반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보장 의무 위반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책임자 乙을 선임 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인 甲은 2021.12.17. ~ 2022.11.4. 기간 중 고유재산을 ①부동산 매입, ② 타사펀드 가입, ③ 자사펀드 가입, ④ 공모주식 청약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였으며, 회사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甲에게 위와 같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제1호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임기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2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위반사항 3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책임자 乙을 선임 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제2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타이거대체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6.3.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24백만원) 임직원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하 ‘회사’)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 책임자인 甲은 2021.12.17. ~ 2022.11.4. 기간 중 고유재산을 ①부동산 매입, ② 타사펀드 가입, ③ 자사펀드 가입, ④ 공모주식 청약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였으며, 회사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甲에게 위와 같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1호
주의사항
준법감시인 임기보장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보장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책임자 乙을 선임 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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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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