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제6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제8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 제10조 · 겸직제한
-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제12조 · 이사회의 구성
- 제13조 ·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 제14조 · 이사회의 운영 등
- 제15조 · 이사회의 권한
- 제16조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7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8조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19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제20조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 제21조 · 위험관리위원회
- 제22조 ·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 제23조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제24조 · 내부통제기준
- 제25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26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제27조 · 위험관리기준
- 제28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제29조 · 겸직 금지 등
- 제30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제31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 제32조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제33조 · 소수주주권
- 제34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이의신청 특례
- 제38조 · 기록 및 조회 등
- 제39조 · 이행강제금
- 제40조 · 권한의 위탁
- 제41조 · 공시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과태료
- 제22의2조 · 내부통제위원회
- 제30의2조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제30의3조 · 책무구조도
- 제30의4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제35의2조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