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84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 검사결과제재 (2023-04-04)

금융감독원 · 2023-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는 2021.11.1.∼2021.11.30. 기간 중 채무자 37명(40건) 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는 2021.11.1.∼2021.11.30. 기간 중 채무자 37명(40건) 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

제재조치일 : 2023.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는 2021.11.1.∼2021.11.30. 기간 중 채무자 37명(40건) 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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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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