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 등
  4.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
  5. 제5조 · 변경등록 등
  6.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7.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8.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9.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0.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1.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12. 제12조 · 검사 등
  13.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4.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15.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16.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7.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
  18. 제18조 · 분쟁 조정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양벌규정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3조의2 · 등록갱신
  23. 제3조의3 · 등록증의 반납 등
  24. 제3조의4 · 대부업등의 교육
  25. 제3조의5 · 등록요건 등
  26. 제5조의2 · 상호 등
  27. 제5조의3 · 업무총괄 사용인 등
  28. 제6조의2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9. 제7조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30. 제7조의3 · 총자산한도
  31. 제8조의2 · 대부계약의 효력
  32. 제9조의2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33. 제9조의3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34. 제9조의4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35. 제9조의5 · 고용 제한 등
  36. 제9조의6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37. 제9조의7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38. 제9조의8 · 차별금지
  39. 제9조의9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40. 제10조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41. 제11조의2 · 중개의 제한 등
  42. 제11조의3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43. 제11조의4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44. 제12조의2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45. 제14조의2 · 과징금
  46. 제14조의3
  47. 제14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8. 제14조의5 · 과징금 환급가산금
  49. 제15조의2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50. 제16조의2 ·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51. 제18조의2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52. 제18조의3 · 업무
  53. 제18조의4 · 정관
  54. 제18조의5 · 가입 등
  55. 제18조의6 · 「민법」의 준용
  56. 제18조의7 · 업무의 위탁
  57. 제18조의8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58. 제18조의9 · 협회에 대한 검사
  59. 제18조의10 · 협회에 대한 조치
  60. 제18조의11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61. 제18조의12 ·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