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 등
  4.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
  5. 제5조 · 변경등록 등
  6.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7.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8.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9.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0.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1.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12. 제12조 · 검사 등
  13.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4.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15.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16.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7.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
  18. 제18조 · 분쟁 조정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양벌규정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3의2조 · 등록갱신
  23. 제3의3조 · 등록증의 반납 등
  24. 제3의4조 · 대부업등의 교육
  25. 제3의5조 · 등록요건 등
  26. 제5의2조 · 상호 등
  27. 제5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 등
  28. 제6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9. 제7의2조 · 담보제공 확인의무
  30. 제7의3조 · 총자산한도
  31. 제8의2조 · 대부계약의 효력
  32. 제9의2조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33. 제9의3조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34. 제9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35. 제9의5조 · 고용 제한 등
  36. 제9의6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37. 제9의7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38. 제9의8조 · 차별금지
  39. 제9의9조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40. 제10의2조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41. 제11의2조 · 중개의 제한 등
  42. 제11의3조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43. 제11의4조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44. 제12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45. 제14의2조 · 과징금
  46. 제14의3조
  47. 제14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8. 제14의5조 · 과징금 환급가산금
  49. 제15의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50. 제16의2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51. 제18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52. 제18의3조 · 업무
  53. 제18의4조 · 정관
  54. 제18의5조 · 가입 등
  55. 제18의6조 · 「민법」의 준용
  56. 제18의7조 · 업무의 위탁
  57. 제18의8조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58. 제18의9조 · 협회에 대한 검사
  59. 제18의10조 · 협회에 대한 조치
  60. 제18의11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61. 제18의12조 ·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