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록 등
-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
- 제5조 · 변경등록 등
-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제12조 · 검사 등
-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
- 제18조 · 분쟁 조정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1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등록갱신
- 제3의3조 · 등록증의 반납 등
- 제3의4조 · 대부업등의 교육
- 제3의5조 · 등록요건 등
- 제5의2조 · 상호 등
- 제5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 등
- 제6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제7의2조 · 담보제공 확인의무
- 제7의3조 · 총자산한도
- 제8의2조 · 대부계약의 효력
- 제9의2조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제9의3조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 제9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 제9의5조 · 고용 제한 등
- 제9의6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9의7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제9의8조 · 차별금지
- 제9의9조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제10의2조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제11의2조 · 중개의 제한 등
- 제11의3조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 제11의4조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 제12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 제14의2조 · 과징금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4의5조 · 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15의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 제16의2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 제18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 제18의3조 · 업무
- 제18의4조 · 정관
- 제18의5조 · 가입 등
- 제18의6조 · 「민법」의 준용
- 제18의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의8조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 제18의9조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18의10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18의11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18의12조 ·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