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3
등록 등
제3조(등록 등)
3
등록갱신
제3조의2(등록갱신)
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3
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3
등록요건 등
제3조의5(등록요건 등)
4
임원 등의 자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5
변경등록 등
제5조(변경등록 등)
5
상호 등
제5조의2(상호 등)
5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6
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6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7
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7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총자산한도
제7조의3(총자산한도)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8
대부계약의 효력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9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9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9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9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9
고용 제한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9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9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9
차별금지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9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0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11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11
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11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11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12
검사 등
제12조(검사 등)
1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4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4
과징금
제14조의2(과징금)
14
제14조의3 삭제 <2023.9.14>
1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4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15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15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16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6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17
등록수수료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18
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18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18
업무
제18조의3(업무)
18
정관
제18조의4(정관)
18
가입 등
제18조의5(가입 등)
18
「민법」의 준용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
업무의 위탁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1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8
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18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18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8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9
벌칙
제19조(벌칙)
20
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과태료
제21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