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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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10의2조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제11의2조 중개의 제한 등제11의3조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제11의4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제12조 검사 등제12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제14의2조 과징금제14의3조 제14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4의5조 과징금 환급가산금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제15의2조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6의2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제17조 등록수수료 등제18조 분쟁 조정제18의10조 협회에 대한 조치제18의11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18의12조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8의2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제18의3조 업무제18의4조 정관제18의5조 가입 등제18의6조 「민법」의 준용제18의7조 업무의 위탁
제18의8조 ~ 제9의8조 (30개)
제18의8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제18의9조 협회에 대한 검사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등록 등제3의2조 등록갱신제3의3조 등록증의 반납 등제3의4조 대부업등의 교육제3의5조 등록요건 등제4조 임원 등의 자격제5조 변경등록 등제5의2조 상호 등제5의3조 업무총괄 사용인 등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제6의2조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제7의2조 담보제공 확인의무제7의3조 총자산한도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8의2조 대부계약의 효력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제9의2조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제9의3조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제9의4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제9의5조 고용 제한 등제9의6조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9의7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제9의8조 차별금지
제9의9조 ~ 제9의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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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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