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3-22)
금융감독원 · 2023-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원 · 견책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1), 2)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코리안리재보험㈜는’17.4.4.∼’21.8.5. 기간 중
○
○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2)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1.2.2. 기간 중
○ ○○○보험㈜ 등 7개 원수보험회사 및
○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재보험특약을 체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0.8.19. 기간 중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17∼’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위반사항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1), 2)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코리안리재보험㈜는 ’17.4.4.∼’21.8.5. 기간 중 ○
○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2)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1.2.2. 기간 중
○
○○○보험㈜ 등 7개 원수보험회사 및
○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재보험특약을 체결
위반사항 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0.8.19. 기간 중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17∼’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209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3.3.2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 견책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1), 2)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코리안리재보험㈜는’17.4.4.∼’21.8.5. 기간 중 ○○
○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2) 코리안리재보험㈜는’16.12.28.~’21.2.2. 기간 중 ○
○ ○○○보험㈜ 등 7개 원수보험회사 및 ○
○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재보험특약을 체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0.8.19. 기간 중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17∼’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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