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3-03-20)
금융감독원 · 2023-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 부과(2,034.5백만원) ·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 : 2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8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면제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직 원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 9명 감봉(3월) : 3명 견책 : 5명 주의 : 14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조치생략 :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7건
주요 위반사항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운용하려는 메리츠전문 투자형♤♤♤♤♤♤♤♤♤ x호(20xx.x.xx. xxx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xx.x.xx. 해당 집합투자 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설정․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 펀드의 0.6%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투자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xx%)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xxx백만원(20xx.x.xx. xxx백만원, 20xx.xx.xx. xxx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메리츠증권㈜는 20xx.xx.xx.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받았으나 전담중개업무를 지정신청대상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할 수 없었음에도,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용공여 (총 xx건, x,xxx.x억원)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메리츠증권㈜ @@@@@는 20xx.x.xx.~20xx.x.x. 기간중 x건의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 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x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고,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x건, x억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센터장 ☎☎☎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xx.x.xx. 자기의 계산으로 xx백만원을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있음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메리츠증권㈜는 ‘☞☞☞☞☞☞☞ ☞☞☞☞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20xx.x.xx. 기간 중 총 xxx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메리츠증권㈜ 舊 ※※※※※※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의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CP의 매수ㆍ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x.x억원(x회)을 투자 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등 x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중 고객 x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총 매매금액 xx.x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xxx천원~최대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xx회(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메리츠증권㈜ 舊 ♠♠♠♠팀은 투자자 x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 메리츠 ▤▤▤▤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파생 ETF 종목(♨♨♨♨ ♨ ♨♨♨ ♨♨♨ ♨♨♨♨)을 편입(총 x,xxx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 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절차 위반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x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메리츠증권(주)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메리츠증권㈜ ¿¿¿¿¿¿팀 등 소속 임직원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xx건, x.x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운용하려는 메리츠전문 투자형♤♤♤♤♤♤♤♤♤ x호(20xx.x.xx. xxx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xx.x.xx. 해당 집합투자 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0호
위반사항 2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설정․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 펀드의 0.6%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투자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xx%)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xxx백만원(20xx.x.xx. xxx백만원, 20xx.xx.xx. xxx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3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메리츠증권㈜는 20xx.xx.xx.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받았으나 전담중개업무를 지정신청대상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할 수 없었음에도,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용공여 (총 xx건, x,xxx.x억원)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위반사항 4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동 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경우 동 제공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공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는 20xx.x.xx.~20xx.x.x. 기간중 x건의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 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5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x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고,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x건, x억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위반사항 6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센터장 ☎☎☎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xx.x.xx. 자기의 계산으로 xx백만원을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위반사항 7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메리츠증권㈜는 ‘☞☞☞☞☞☞☞ ☞☞☞☞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20xx.x.xx. 기간 중 총 xxx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8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舊 ※※※※※※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의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CP의 매수ㆍ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x.x억원(x회)을 투자 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7호
위반사항 9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등 x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중 고객 x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총 매매금액 xx.x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xxx천원~최대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10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xx회(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위반사항 11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舊 ♠♠♠♠팀은 투자자 x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 메리츠 ▤▤▤▤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파생 ETF 종목(♨♨♨♨ ♨ ♨♨♨ ♨♨♨ ♨♨♨♨)을 편입(총 x,xxx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 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위반사항 12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x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1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주)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4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메리츠증권㈜ ¿¿¿¿¿¿팀 등 소속 임직원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xx건, x.x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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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3.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 부과(2,034.5백만원)
정직(3월) 및 과태료 부과 : 2명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8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면제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3명 직 원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 9명 감봉(3월) : 3명 견책 : 5명 주의 : 1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3명 조치생략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7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운용하려는 메리츠전문 투자형♤♤♤♤♤♤♤♤♤ x호(20xx.x.xx. xxx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xx.x.xx. 해당 집합투자 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메리츠증권㈜ OOO팀은 △△△△△△△운용㈜이 설정․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 펀드의 0.6%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투자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xx%)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xxx백만원(20xx.x.xx. xxx백만원, 20xx.xx.xx. xxx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협회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메리츠증권㈜는 20xx.xx.xx.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받았으나 전담중개업무를 지정신청대상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할 수 없었음에도,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용공여 (총 xx건, x,xxx.x억원)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동 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경우 동 제공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공표하여야 함에도, 메리츠증권㈜ @@@@@는 20xx.x.xx.~20xx.x.x. 기간중 x건의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 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가목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x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고,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xx건, xx억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소속 직원 등 x명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x건, x억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x호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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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호 메리츠증권㈜ §§팀은 □□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x. 일반투자자에게 동 특정금전신탁 상품(xx건, xx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무역신용보험 관련 위험에 대한 누락‧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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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는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므로, 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보험사의 면책에 따른 지급거절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험계약상 Seller의 의무사항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Seller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지연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xxx일) 경과시 보험금이 지급 완료된다거나 상환 프로세스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 또는 왜곡(축소) 설명되어 있었음 ㉯ Seller 및 프로젝트 매니저 관련 정보 누락 동 펀드의 투자구조상 Seller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는 프로젝트 발굴, Seller 모니터링 등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므로 Seller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회사인지, ◇◇◇◇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역량을 갖춘 회사인지 여부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투자제안서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Seller에 관하여 미정인 것처럼 기재 되어 Seller의 재무능력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의 업무 중 Invoice 확인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에 대해서는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3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던 반면, 정작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
◇ 관련 정보 일체가 누락되어 있었음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x호 메리츠증권㈜ ♠♠♠♠팀은 ♧♧♧♧♧♧♧ ♧♧♧ ♧♧♧ 사모펀드를 출시 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 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 ♧♧♧ 사모펀드(x건, x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x호 메리츠증권㈜ ♠♠♠♠팀은 ◑◑ ◑◑◑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구조를 활용하여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TRS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RS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이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 일반투자자에게 ◑◑ ◑◑◑ 사모펀드(x건, x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x.x▼(x.x▼) x▼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메리츠증권㈜ ♠♠♠♠팀은 ▼▼ ▼▼▼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이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할만한 “검증된 매출처(A등급 이상)에 대한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동일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Fund of Fund)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 한다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 사모펀드(xx건, xxx억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x(x)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호 등 메리츠증권㈜ ♠♠♠♠팀은 ☆☆☆☆ ☆ ☆☆☆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 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 펀드의 투자위험 및 투자구조와 관련하여 투자포인트 중 하나로 “저위험/중수익 상품 구조”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동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성장기업은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 등급인 경우가 많고 영업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위하여 저위험 운용전략을 추구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용사가 분류한 펀드의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 또는 2등급(높은 위험)으로 투자제안서의 ‘저위험’이라는 설명과 달리 고위험 자산에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팀에서 투자제안서 사전심사시 고객의 오인 소지가 있는 “저위험/중수익 상품 구조”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 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 ☆☆☆ 사모펀드(xx건, xxx억원)를 판매하면서 당해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다)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금융센터는 20xx.x.xx. 메리츠 기타파생결합증권(DLS) xxx회(x건, x,xxx억원)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센터장 ☎☎☎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xx.x.xx. 자기의 계산으로 xx백만원을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메리츠증권㈜는 ‘☞☞☞☞☞☞☞ ☞☞☞☞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20xx.x.xx. 기간 중 총 xxx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의2호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舊 ※※※※※※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의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CP의 매수ㆍ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x.x억원(x회)을 투자 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7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메리츠증권㈜ ♬♬금융센터 등 x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중 고객 x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총 매매금액 xx.x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xxx천원~최대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xx회(거래금액 xxx억원)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舊 ♠♠♠♠팀은 투자자 x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 메리츠 ▤▤▤▤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파생 ETF 종목(♨♨♨♨ ♨ ♨♨♨ ♨♨♨ ♨♨♨♨)을 편입(총 x,xxx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 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x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메리츠증권(주)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팀 등 소속 임직원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xx건, x.x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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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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