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3-13)
금융감독원 · 2023-03-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51.2백만원) ·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2.4백만원)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이사(상근) □□□는 XXXX.X.XX.부터 XXXX.X.XX.까지 ○○을 ○○할 목적으로 ●●한 △△△△△△의 ◇◇이사로서 회사의
○ ○○,
○
○ 및
○
○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분기,’XX.X분기, ‘XX.X분기 업무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 이사가 XXXX.X.XX. 금고 이상의 실형(
◇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업무보고서상 ○○○을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특별자산투자신탁 ●호’(XXXX.XX.XX.설정) 및 ‘▲▲▲○○특별자산투자신탁□호’(XXXX.X.X.설정)의
○ 평가와관련하여 ○○내 사업지체 및 △△△△와의 분쟁 등으로 ◇◇◇◇◇◇상 투자만기일을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XXXX.X..XX.부터 ○
○
○ 지급이 중단되고, ’XX.X.X월 △△△△의 현금흐름 예측상 투자만기시점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XXXX.XX.XX..에는 ●호 펀드 투자원금 X.X억원 및 □호펀드 투자원금 X.X.X억원이 연체되는 등 가치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의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 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시에 하지 아니하고 XXXX.X.XX..이 되어서야 지연하여 평가하고 원금 X.X.% 등을 상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이사(상근) □□□는 XXXX.X.XX.부터 XXXX.X.XX.까지 ○○을 ○○할 목적으로 ●●한 △△△△△△의 ◇◇이사로서 회사의
○○,
○
및
○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 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분기, ’XX.X분기, ‘XX.X분기 업무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
이사가 XXXX.X.XX.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업무보고서상 ○○○을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위반사항 4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특별자산투자신탁 ●호’(XXXX.XX.XX.설정) 및 ‘▲▲▲○○특별자산투자신탁□호’(XXXX.X.X.설정)의
○
평가와관련하여 ○○내 사업지체 및 △△△△와의 분쟁 등으로 ◇◇◇◇◇◇상 투자만기일을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XXXX.X..XX.부터 ○○
○
지급이 중단되고, ’XX.X.X월 △△△△의 현금흐름 예측상 투자만기시점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XXXX.XX.XX..에는 ●호 펀드 투자원금 X.X억원 및 □호펀드 투자원금 X.X.X억원이 연체되는 등 가치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의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 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시에 하지 아니하고 XXXX.X.XX..이 되어서야 지연하여 평가하고 원금 X.X.% 등을 상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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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51.2백만원)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2.4백만원)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이사(상근) □□□는 XXXX.X.XX.부터 XXXX.X.XX.까지 ○○을 ○○할 목적으로 ●●한 △△△△△△의 ◇◇이사로서 회사의
○ ○○,
○ ○
○ 및
○
○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 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3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분기,’XX.X분기, ‘XX.X분기 업무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 이사가 XXXX.X.XX. 금고 이상의 실형(
◇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업무보고서상 ○○○을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3조 제1항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특별자산투자신탁 ●호’(XXXX.XX.XX.설정) 및 ‘▲▲▲○○특별자산투자신탁□호’(XXXX.X.X.설정)의○
○ 평가와관련하여 ○○내 사업지체 및 △△△△와의 분쟁 등으로 ◇◇◇◇◇◇상 투자만기일을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XXXX.X..XX.부터 ○○○
○ 지급이 중단되고,’XX.X.X월 △△△△의 현금흐름 예측상 투자만기시점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XXXX.XX.XX..에는 ●호 펀드 투자원금 X.X억원 및
호펀드 투자원금 X.X.X억원이 연체되는 등 가치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의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 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시에 하지 아니하고 XXXX.X.XX..이 되어서야 지연하여 평가하고 원금 X.X.% 등을 상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95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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