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01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21)

금융감독원 · 2023-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9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90만원) 부과 : 10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은 2020.5.29.~2021.5.27. 기간 중 □□□□보험 ‘◇◇◇◇◇◇

◇ ◇◇◇◇’ 등 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0명은 2020.5.29.~2021.5.27. 기간 중 □□□□보험 ‘◇◇◇◇◇◇◇

◇◇◇◇’ 등 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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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2.2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9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90만원) 부과 : 10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0명은 2020.5.29.~2021.5.27. 기간 중 □□□□보험 ‘◇◇◇◇◇◇◇◇

◇◇◇’ 등 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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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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