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라이프랩㈜ 검사결과제재 (2023-02-21)
금융감독원 · 2023-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180만원) : 4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20.8.10. ~ 2021.8.25. 기간 중 □□□□보험 ‘◇◇◇◇◇
◇
◇ ◇◇◇◇◇◇◇◇◇◇’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20.8.10. ~ 2021.8.25. 기간 중 □□□□보험 ‘◇◇◇◇◇◇
◇
◇◇◇◇◇◇◇◇◇◇’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2.21.(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180만원) :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명은 2020.8.10. ~ 2021.8.25. 기간 중 □□□□보험 ‘◇◇◇◇◇◇◇
◇
◇◇◇◇◇◇◇◇◇’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 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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