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03

주식회사 어센틱금융그룹 검사결과제재 (2023-02-21)

금융감독원 · 2023-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3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200만원) : 8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 ◇◇◇◇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3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2.21.(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3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200만원) : 8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