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어센틱금융그룹 검사결과제재 (2023-02-21)
금융감독원 · 2023-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3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200만원) : 8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 ◇◇◇◇
◇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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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
◇◇◇◇◇
◇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3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7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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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2.21.(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3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200만원) : 8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20.9.25.∼2020.10.22. 기간 중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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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1.7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舊「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1.01.18. 모집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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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수료 7.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명은 2020.12.14. ~ 2021.8.19. 기간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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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1.8백만원, 수수료 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및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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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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