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20)
금융감독원 · 2023-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20.1.30.~2020.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12.7.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 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20.1.30.~2020.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12.7.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 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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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20.1.30.~2020.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12.7.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 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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