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2.25. ~2018.8.27.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6. ~2018.8.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4.10.22. ▽▽▽▽컨트리클럽(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4.10.2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0.3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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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17.11.30. 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7. ~201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2.25. ~2018.8.27.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6. ~2018.8.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4.10.22. ▽▽▽▽컨트리클럽(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4.10.2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0.3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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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7.11.30. 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7. ~201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2.25. ~2018.8.27.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6. ~2018.8.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4.10.22. ▽▽▽▽컨트리클럽(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4.10.2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0.3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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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7.11.30. 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7. ~201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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