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12

㈜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9. 차량 운행 중 지하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8.26.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9. 차량 운행 중 지하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8.26.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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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8.9. 차량 운행 중 지하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8.26.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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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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