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13

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피플라이프㈜)은 2019.7.7.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7.10.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1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8.4.20.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 의사 ▲▲▲ 외 1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비만과 미용관련 진료만 받았고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29. ~2018.11.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피플라이프㈜)은 2019.7.7.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7.10.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1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8.4.20.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 의사 ▲▲▲ 외 1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비만과 미용관련 진료만 받았고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29. ~2018.11.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피플라이프㈜)은 2019.7.7.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7.10.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1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8.4.20.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 의사 ▲▲▲ 외 1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비만과 미용관련 진료만 받았고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29. ~2018.11.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