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16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0.27. 배우자

● 및 자녀 2명만 탑승하고 본인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본인이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27.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0.27. 배우자

및 자녀 2명만 탑승하고 본인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본인이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27.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0.27. 배우자 ●

● 및 자녀 2명만 탑승하고 본인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본인이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27.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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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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