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20.~2015.3.9.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인천 소재)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 2015.5.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4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20.~2015.3.9.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인천 소재)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 2015.5.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4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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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20.~2015.3.9.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인천 소재)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 2015.5.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4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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