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씨그룹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5.5.18. ~ 2015.8.17. 기간 중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부산 서구 소재)에서 본인 및 배우자 ◉◉◉가 사고로 인해 ‘엉치뼈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골절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5.5.20. ~2016.8.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5.5.18. ~ 2015.8.17. 기간 중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부산 서구 소재)에서 본인 및 배우자 ◉◉◉가 사고로 인해 ‘엉치뼈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골절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5.5.20. ~2016.8.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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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 ●●●㈜)는 2015.5.18. ~ 2015.8.17. 기간 중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부산 서구 소재)에서 본인 및 배우자 ◉◉◉가 사고로 인해 ‘엉치뼈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골절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5.20. ~2016.8.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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