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14.~2018.12.18.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서 입원 기간 중 18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 2018.1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5.~2017.10.12.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14.~2018.12.18.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서 입원 기간 중 18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 2018.1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5.~2017.10.12.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14.~2018.12.18.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서 입원 기간 중 18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 2018.1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5.~2017.10.12.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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