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플러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3. ~ 2015.9.24. 기간 중 실제로
● 등 15명에게 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9.23. ~2015.9.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3. ~ 2015.9.24. 기간 중 실제로
●
등 15명에게 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9.23. ~2015.9.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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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3. ~ 2015.9.24. 기간 중 실제로 ●
● 등 15명에게 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9.23. ~2015.9.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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