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라이프랩㈜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 2005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고도, 2014.7.29.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피보험자 ◎◎◎의 고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18.6.19. 피보험자 ◎◎◎가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후 2018.8.2.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09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 2005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고도, 2014.7.29.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피보험자 ◎◎◎의 고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18.6.19. 피보험자 ◎◎◎가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후 2018.8.2.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09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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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 2005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고도, 2014.7.29.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피보험자 ◎◎◎의 고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18.6.19. 피보험자 ◎◎◎가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후 2018.8.2.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09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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