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슈프라자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6.28.
●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보약만 구입하고 통원치료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등산 중 무릎 부위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9만원을 편취하고, 2017.8.17. ~2018.7.18. 기간 중 위 한의원 상담실장 ◉◉◉와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자
□ 등 24명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2. ~2018.7.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총 6,7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6.28.
●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보약만 구입하고 통원치료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등산 중 무릎 부위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9만원을 편취하고, 2017.8.17. ~2018.7.18. 기간 중 위 한의원 상담실장 ◉◉◉와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자
□
등 24명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2. ~2018.7.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총 6,7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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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6.28. ●
●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보약만 구입하고 통원치료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등산 중 무릎 부위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89만원을 편취하고, 2017.8.17. ~2018.7.18. 기간 중 위 한의원 상담실장 ◉◉◉와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자 □
□ 등 24명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2. ~2018.7.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총 6,7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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