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엠금융서비스)은 2014.8.4.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 ◎◎◎, ◉◉◉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 ~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11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엠금융서비스)은 2014.8.4.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 ◎◎◎, ◉◉◉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 ~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11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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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엠금융서비스)은 2014.8.4.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 ◎◎◎, ◉◉◉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 ~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11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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