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21. ~ 2017.12.30. 기간 중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허리통증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9.5. ▽▽▽▽▽▽▽그린힐(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9.5. ~2018.9.28.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0.4.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21. ~ 2017.12.30. 기간 중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허리통증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9.5. ▽▽▽▽▽▽▽그린힐(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9.5. ~2018.9.28.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0.4.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21. ~ 2017.12.30. 기간 중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관계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허리통증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9.5. ▽▽▽▽▽▽▽그린힐(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9.5. ~2018.9.28.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0.4.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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