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19.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4.20. ~2017.5.4.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16.~2017.7.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4.7.16. ▽▽▽▽▽▽치과의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19.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4.20. ~2017.5.4.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16.~2017.7.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4.7.16. ▽▽▽▽▽▽치과의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19.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4.20. ~2017.5.4.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16.~2017.7.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4.7.16. ▽▽▽▽▽▽치과의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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