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8.24. 채권자 ●●●와 사전에 공모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24.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8.24. 채권자 ●●●와 사전에 공모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24.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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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8.24. 채권자 ●●●와 사전에 공모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24.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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