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40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1-27)

금융감독원 · 2023-0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부과(과태료 28.6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부과(과태료 6.9백만원)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부과(과태료 11.5백만원) · 정직 3월 부과(과태료 9.5백만원) · 주의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지수선물,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주식선물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 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 대부분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지수선물,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주식선물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 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 대부분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1.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부과(과태료 28.6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부과(과태료 6.9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부과(과태료 11.5백만원)

정직 3월 부과(과태료 9.5백만원)

주의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지수선물,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주식선물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 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 대부분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지배구조법」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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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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