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루 검사결과제재 (2022-12-23)
금융감독원 · 2022-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과태료 20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트루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8.5.2. ㈜KB기쁨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을 때 모집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 □□보험 (무)△△△△△△△△△△△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대표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 업무폐지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루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8.5.2. ㈜KB기쁨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을 때 모집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보험 (무)△△△△△△△△△△△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대표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업무폐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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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루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과태료 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舊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트루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8.5.2. ㈜KB기쁨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을 때 모집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
□보험 (무)△△△△△△△△△△△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대표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업무폐지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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