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알자산관리 검사결과제재 (2022-12-23)
금융감독원 · 2022-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0만원 보험설계사 · 과태료 7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前소속 설계사 ○○○은 2020.11.16. □□□□□□□□㈜의 △△△△△△△△보험 1건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前소속 설계사 ○○○은 2020.11.16. □□□□□□□□㈜의 △△△△△△△△보험 1건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과태료 140만원 보험설계사 ■ 과태료 7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前소속 설계사 ○○○은 2020.11.16.
□□□□□□□㈜의 △△△△△△△△보험 1건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