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5.∼2015.10.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23. 지점장인 ▲▲▲의 지시에 따라 동 지점장으로부터 불상의 매출전표 등을 전달 받은 후 고객인 ●●●가 홀인원 축하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5.∼2015.10.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23. 지점장인 ▲▲▲의 지시에 따라 동 지점장으로부터 불상의 매출전표 등을 전달 받은 후 고객인 ●●●가 홀인원 축하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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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5.∼2015.10.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23. 지점장인 ▲▲▲의 지시에 따라 동 지점장으로부터 불상의 매출전표 등을 전달 받은 후 고객인 ●●●가 홀인원 축하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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