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16.∼2016.8.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8.∼2016.8.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76회에 걸쳐 보험금 6,5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4.17.∼2017.4.26.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4.2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9.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2019.4.1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17.∼2019.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16.∼2016.8.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8.∼2016.8.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76회에 걸쳐 보험금 6,5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4.17.∼2017.4.26.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4.2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9.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2019.4.1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17.∼2019.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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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16.∼2016.8.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8.∼2016.8.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76회에 걸쳐 보험금 6,5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4.17.∼2017.4.26.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4.2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9.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2019.4.1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17.∼2019.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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