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28.∼2016.8.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18.∼2016.8.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 1,0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2018.1.2.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9.∼2018.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5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5.15. 고객인 ◯◯◯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8.7.3.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6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28.∼2016.8.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18.∼2016.8.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 1,0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2018.1.2.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9.∼2018.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5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5.15. 고객인 ◯◯◯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8.7.3.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6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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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28.∼2016.8.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18.∼2016.8.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 1,0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2018.1.2.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9.∼2018.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5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5.15. 고객인 ◯◯◯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8.7.3.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067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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