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퍼스트보험마케팅㈜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12.∼2016.1.19. 기간 중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7.4.3. 남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31. 고객인 ●●●로 하여금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12.∼2016.1.19. 기간 중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7.4.3. 남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31. 고객인 ●●●로 하여금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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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5.12.∼2016.1.19. 기간 중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7.4.3. 남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31. 고객인 ●●●로 하여금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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