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59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4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9.29.∼2017.10.30. 기간 중 지인 ■■■과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4,4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11.∼2017.3.16. 기간 중 고의로 자동차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 1,3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731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을 동승 시킨 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31.∼ 2017.6.1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6.16.∼2018.2.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2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3.∼2017.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9.29.∼2017.10.30. 기간 중 지인 ■■■과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4,4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11.∼2017.3.16. 기간 중 고의로 자동차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 1,3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731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을 동승 시킨 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31.∼ 2017.6.1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6.16.∼2018.2.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2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3.∼2017.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4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9.29.∼2017.10.30. 기간 중 지인 ■■■과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4,4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11.∼2017.3.16. 기간 중 고의로 자동차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 1,3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731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을 동승 시킨 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5.∼2017.4.20. 기간 중 보험설계사 동료인 ◉◉◉과 공모하여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31.∼ 2017.6.15.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6.16.∼2018.2.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21.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23.∼2017.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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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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