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62

㈜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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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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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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