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7.15. 기간 중
◇ 등 지인들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7억 818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8.∼2018.7.15. 기간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3억 7,9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7.15. 기간 중
◇
등 지인들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7억 818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8.∼2018.7.15. 기간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3억 7,9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7.15. 기간 중 ◇
◇ 등 지인들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7억 818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8.∼2018.7.15. 기간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3억 7,9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