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65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6.∼2015.8.2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7.14.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6.∼2015.8.2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7.14.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6.∼2015.8.2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7.14.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5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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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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