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3.21. 기간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5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8.∼2017.11.17. 기간 중 ◇◇◇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행 중 부딪혔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3.21. 기간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5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8.∼2017.11.17. 기간 중 ◇◇◇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행 중 부딪혔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11.∼2018.3.21. 기간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5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8.∼2017.11.17. 기간 중
◇◇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행 중 부딪혔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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