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12-21)
금융감독원 · 202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1명 ·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6.5백만원) 1명 임직원 ·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부과(7.5백만원)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4.5백만원) 1명 · 견책 및 과태료 부과(3.0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라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1명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6.5백만원)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부과(7.5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4.5백만원)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3.0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는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트라움자산운용 ●●●은 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최대투자원금 : X.X백만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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